원료수입 차질·신제품 출시 지연 등 애로 호소대한상의, R&D물질 서류면제 등 건의서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답은 소수였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조자가 또다른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해당하는 성분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용도·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의 경우 혼합물의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화평법 조항 중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응답으로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묻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53.
3%)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어 '화학물질 보고'(29.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8.7%) 순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50.7%(복수응답)가 '서류작성 애로'를 꼽아 행정부담 완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 작성 소요 시간이 평균 2주라고 답했다.
'법리해석 혼란'(45.7%), '향후 발생할 등록비용'(40.4%) 등도 기업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담은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기업활동의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답은 소수였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조자가 또다른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해당하는 성분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용도·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의 경우 혼합물의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화평법 조항 중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응답으로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묻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53.
3%)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어 '화학물질 보고'(29.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8.7%) 순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50.7%(복수응답)가 '서류작성 애로'를 꼽아 행정부담 완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 작성 소요 시간이 평균 2주라고 답했다.
'법리해석 혼란'(45.7%), '향후 발생할 등록비용'(40.4%) 등도 기업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담은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