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공개매각 막아달라" 소송(종합)

입력 2015-09-07 17:48  

<<하단 산업은행측 입장 추가>>

쌍용양회[003410] 채권단 지분 매각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 쌍용양회의 최대 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산업은행등 채권단의 쌍용양회 지분 공개매각 추진에 반발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를 상대로 쌍용양회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태평양의 우선매수권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의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한최대 주주다.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 2000년 10월 6천650억원을투자해 지분을 확보했으며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채권단 보유 지분을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과 매각 지분범위 등을 놓고 태평양측과 이견이 발생하자 공개매각으로 전환했다.

또 쌍용양회에 채권단측인 5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하고 임시주총 소집을청구한 상태다.

업계는 채권단이 새로운 이사진을 통해 쌍용양회의 우선매수권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측은 "그동안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일방적으로 공개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태평양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지금 협의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당사에게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채권단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은행의 쌍용양회 지분 공개매각 향방은 법원 결정에 따라달라질 전망이다.

채권단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 건은 비밀유지협약이 걸려 있어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송을 걸어온 만큼 우리도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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