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독일·영국 노동시장 유연화 본받자"

입력 2015-09-08 11:00  

"파견근로·기간제 규제 완화해야"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경제계가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들 나라의 고용률은 70%가 넘으며 이런 성과는 비정규직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 때문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각각 73.8%와 71.9%, 73.9%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우선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독일은 임금이 낮은 미니잡(minijob)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사회보험료를 줄여줬다.

영국은 19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네덜란드는 기존에 한 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들 나라는 또 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줄일 수 있게 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해 10인 미만 사업장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 유무 등4가지로 명확히 해 해고 관련 소송을 줄였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도록 법을개정했으며 파업 참가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해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세 나라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파견·기간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엄격히 지급하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였으나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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