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은행권, 중소기업 수출금융 협력

입력 2015-09-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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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9개 외국환은행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이란 수출자가 수출 이행 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또는 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에 합의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SC, 우리, KEB하나은행 등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 약관에 면책 기준 수립 및 통지 명시 ▲ 특약 통한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 기업 규모에 따라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경우 인정 요건 및 매입서류 심사 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수출금융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활용하는데 큰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j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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