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이 완료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이 종전대비 140일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이 완료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이 종전대비 140일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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