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Ƈ년 미만'은 1.2%, ƈ년 미만'은 1.7%, ƈ년 이상'은 2.2%로 떨어진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 저축기간 │1개월이내 │ 1년미만 │ 2년미만 │ 2년이상 │├─────┼─────┼─────┼─────┼─────┤│ 기존 │ 0% │ 1.5% │ 2.0% │ 2.5% │├─────┼─────┼─────┼─────┼─────┤│ 변경 │ 동일 │ 1.2% │ 1.7% │ 2.2% │└─────┴─────┴─────┴─────┴─────┘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를 결정했다고밝혔다.
특히 지난번(5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2∼4년) 평균 금리는 5월 1.87%에서 6월 1.82%, 7월 1.7%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에는 1.5∼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다"며 "청약저축은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으로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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