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동탄2 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제기

입력 2015-09-18 13:36  

김경협·강동원 "LH 봐주기 채점으로 587억 날려"LH "땅값보다 사업계획에 중점…평가·절차 문제없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7월 입찰한 동탄2 백화점 부지 사업자 공모에는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 컨소시엄), 현대백화점[069960](현대백화점 컨소시엄), 신세계백화점(STS 컨소시엄) 등 '유통 3사'가 나란히 컨소시엄에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모심사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컨소시엄(3천557억원)보다 비싼 땅값을 적은 현대백화점컨소시엄(4천144억원)이 탈락하며 부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동탄백화점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 컨소시엄에 비해 587억원을 더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 1위인 LH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현대컨소시엄의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대컨소시엄은 토지가격 등 객관적인 계량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지만 사업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 등) 등 주관적 상대평가 부문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총 3개 컨소시엄 가운데 꼴찌를 했다"며 "현대 컨소시엄이 단 1항목이라도 2위를 하면 낙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STS 컨소보다 재무평가를 낮게 받은 것은 객관적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실 채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롯데컨소시엄은 LH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도면의 제출 규격을위반했으나 최대 5점까지도 가능한 감점을 전혀하지 않았다"며 "1, 2위 점수차이가2.39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감점 처리시 최종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동원 의원은 "심사당일 LH 담당자가 업체에 전화해 LH가 선정한 심사위원 10명에 대해선 기피신청(특정업체가 특정 심사위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찬열 의원은 "롯데 컨소시엄에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4명의대표가 모두 LH 출신"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따졌다.

LH 이재영 사장은 이에 대해 "과거 공모에서 땅값이 높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을 채택하다보니 자금력과 사업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공모에선 사업계획에 중점을 둬우수 업체를 선정했다"며 "심사위원 평가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또 "롯데 측은 그룹 계열사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간 갈등소지가 적었고 미분양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사업계획서 서류 규격 문제도 감점을 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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