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측 창구 개설 및 설명 추가.>>가족대책위도 창구 열어…"조정위 비공개회의엔 불참 통보"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18일 공식 보상청구를 개설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보상 지원창구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우편 등으로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 대상자를 반도체와 LCD 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로 규정했다.
대상 질병은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을 제외한 질병이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때는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말했다.
보상 대상자는 ☎ 080-300-1436(수신자 부담), 인터넷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삼성전자 퇴직자는 semifamily@samsung.com·협력사 퇴직자는 semipartner@samsung.com), 우편(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49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대책위는 "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는점에 의견을 일치시켰다"며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가대위 측 보상위원으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평균 임금 적용 방식을 현재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해 회사의 보상 기준에 적용시켰다"며 "앞으로 보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보상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위원회가 제안했던 10월 7일 비공개회의와 관련해서는 불참하겠다는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들은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타결 노력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를 통한 보상 접수는 ☎ 010-4918-3332, 010-4720-3334로 하면 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18일 공식 보상청구를 개설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보상 지원창구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우편 등으로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 대상자를 반도체와 LCD 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로 규정했다.
대상 질병은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질병 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을 제외한 질병이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때는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말했다.
보상 대상자는 ☎ 080-300-1436(수신자 부담), 인터넷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삼성전자 퇴직자는 semifamily@samsung.com·협력사 퇴직자는 semipartner@samsung.com), 우편(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49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대책위는 "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는점에 의견을 일치시켰다"며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가대위 측 보상위원으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평균 임금 적용 방식을 현재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해 회사의 보상 기준에 적용시켰다"며 "앞으로 보상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보상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위원회가 제안했던 10월 7일 비공개회의와 관련해서는 불참하겠다는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들은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타결 노력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를 통한 보상 접수는 ☎ 010-4918-3332, 010-4720-3334로 하면 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