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다주택자 종부세 낮춰 전월세 공급 확대해야"

입력 2015-09-21 11:11  

2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9억원으로 상향 필요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연구…"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형평성 어긋나"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주 가구는 2008년 667만 가구에서 2014년 783만 가구로 116만 가구가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에 등록한 임대가구는 134만 가구에서 171만 가구로 37만가구가 증가한 반면 미등록 임대가구는 533만 가구에서 612만 가구로 79만 가구가늘었다.

제도권으로 관리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비해 개인이 공급하는 사적 임대주택이더 많은 전월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이 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 가액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주택자는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가 면제되는 반면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과 2억원, 2억원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총액이 7억원에 불과해도 ƌ억원' 기준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덕례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주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세 수입 대비 징세 비용이 1.8배로 높아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다주택자에 불리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상향할 경우 2013년 기준 12만7천463명, 면제 세액은 366억원으로 전체 국세(190조원)의 0.02% 수준에 불과해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부담 완화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할 여지가 생겨 전월세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것에대비해 우선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로 끌어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고령자(10∼30%)와 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도 2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해지고 주택가격 상승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도입한 종부세의 과세 목적은 점점 상실돼 가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를 합리화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조세 불평등 해소와 개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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