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8곳 "'원샷법' 제정 보고 사업재편 결정"

입력 2015-10-06 11:00  

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 제도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지켜본 뒤 사업재편 여부를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 150개사, 중소·중견기업 350개사 등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 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재편 지원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세제 및자금, 사업혁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사 결과 대기업의 88%, 중소기업의 75.4% 등 전체 응답기업의 79.2%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전체의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은 29%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전체의 44.4%는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28.4%는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같은 사업재편을 특별법 도입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했고 10곳 중 8곳인 80.8%는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

특별법 제정이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4.8%는 '도움이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5.2%였다.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을 첫손에 꼽았고 이어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8.6%), 신사업 진출 규제 애로 해소(17.0%), 절차 간소화(13.2%) 등의 순이었다.

현재 특별법이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5.4%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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