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002990] 채권을 보유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금호산업의 매각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DS는 자신들이 보유한 금호산업채권 700억원 어치도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달 22일 금호산업 채권단의 매각가격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달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7천228억원에 팔기로 결정했고 같은달 24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채권단은 지난해 매각대상 주식의 범위를 정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미신고 채권 및 미실행 출자전환 채권 등이 확정돼 주채권은행에통지되면 이 또한 포함한다고 결의했다.
DS는 자신들이 가진 금호산업 미회수채권 잔액 700억원도 출자전환해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DS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금호산업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 박삼구 회장이 인수해야 하는 경영권 지분(50%+1주) 주식수 및 금액이 늘어난다.
박 회장은 돈을 더 들여야 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팔지 못하는 주식 수가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DS 입장에서는 금호산업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당 1만8천500원인 반면 박회장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4만1천여원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분석이 나온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채권 손실확정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상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DS측에서 팩스 한 장 보내온 것이 전부"라고말했다.
이어 "DS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없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7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DS는 자신들이 보유한 금호산업채권 700억원 어치도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달 22일 금호산업 채권단의 매각가격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달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7천228억원에 팔기로 결정했고 같은달 24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채권단은 지난해 매각대상 주식의 범위를 정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안에 미신고 채권 및 미실행 출자전환 채권 등이 확정돼 주채권은행에통지되면 이 또한 포함한다고 결의했다.
DS는 자신들이 가진 금호산업 미회수채권 잔액 700억원도 출자전환해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DS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금호산업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 박삼구 회장이 인수해야 하는 경영권 지분(50%+1주) 주식수 및 금액이 늘어난다.
박 회장은 돈을 더 들여야 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팔지 못하는 주식 수가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DS 입장에서는 금호산업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당 1만8천500원인 반면 박회장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4만1천여원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분석이 나온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채권 손실확정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상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DS측에서 팩스 한 장 보내온 것이 전부"라고말했다.
이어 "DS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없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