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도입 시기상조"

입력 2015-11-04 17: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로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토록 하는 산재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 재해 보상의 무조건적인 전면 도입은 산재보험의 책임보험법적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오히려 큰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인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해 이원화를 하되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일탈과 중단 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업무준비 행위로 보기 어려운 퇴근 시 재해는 10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이어 "출근 시 재해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재해에 한정 적용하며 근로자 과실이 존재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출퇴근 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법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보상체계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사실상 자동차보험이최종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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