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고철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내년 10월 실시"

입력 2015-12-17 11:00  

한국철강협회는 철스크랩(고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내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가 대금을 은행에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정적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일정기간 보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새 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함께 부가세 누락 방지를 통한 1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철강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여에걸쳐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해 이뤄졌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2008년 금지금(금궤)을 시작으로 2014년 구리 스크랩, 지난 7월부터는 금 스크랩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j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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