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조달시장 독점제도 中企 성장둔화만 초래"

입력 2015-12-27 11:00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 둔화만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보호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 중견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천172개 표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내에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민간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해 이들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 미국은 일정 금액구간을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유럽연합(EU)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 기업의 입찰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판로 제공이 조달시장의 높은 공급 집중 현상을 유발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액이 높은 계약은 상위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심화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앙조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 간경쟁 제품 계약에서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상위 10% 계약금액 구간에서 1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사례가 절반이나 됐다.

한경연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입찰·낙찰, 특히 공급집중이 나타나는 상위 금액구간 계약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처럼 계약 특성에 따라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달물품 중 높은 품질등급이나 안전등급이 필요한 계약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의 공동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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