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2015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입력 2016-01-06 14:14  

기아차[000270]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국 해를넘겨 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선거로 뽑힌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가진 지 29일 만이다.

먼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 59세 10%, 만 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구성한 뒤 계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은 악화된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 기본급 8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으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으나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노사간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아차 임협 잠정합의안은 11일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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