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로 과세할 땐 언제고"…웃돈 많은 위례·세종시 불만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인정 안해 형평성 지적도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등의 분양권프리미엄(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광교 등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9월 관련 지침이 내려가기 전까지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로 취득세를 매겨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분양권 구매자입장에선 가뜩이나 빠듯한 입주대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1∼2년간 주택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포함한 6억4천만원의 2.2%인 1천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대비 세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권을 웃돈 주고 매입한 이모(45)씨는 "평소 법무 상담 등을통해 취득세는 분양가로 납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뭔가 크게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계약자들은 아예 실거래가로 취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고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득세 증가액이 크지 않아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작년 가을 이후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든 상태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니 매수 예정자들이 그만큼 웃돈을 깎아달라고요구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 세율구간이 달라져 세금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6억원 이하로 거래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말했다.
정부가 웃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논란도 일고 있다.
프리미엄을 더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현재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 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가 이하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분양권 과세 표준을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로 한다면서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격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양쪽다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김 세무사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불변이지만 준공 전분양권은 애초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매를 거친 경우 정부가 말하는 직간접 비용이 달라질텐데 프리미엄을 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등의 분양권프리미엄(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광교 등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9월 관련 지침이 내려가기 전까지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로 취득세를 매겨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분양권 구매자입장에선 가뜩이나 빠듯한 입주대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1∼2년간 주택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포함한 6억4천만원의 2.2%인 1천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대비 세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권을 웃돈 주고 매입한 이모(45)씨는 "평소 법무 상담 등을통해 취득세는 분양가로 납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뭔가 크게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계약자들은 아예 실거래가로 취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고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득세 증가액이 크지 않아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작년 가을 이후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든 상태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니 매수 예정자들이 그만큼 웃돈을 깎아달라고요구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 세율구간이 달라져 세금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6억원 이하로 거래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말했다.
정부가 웃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논란도 일고 있다.
프리미엄을 더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현재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 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가 이하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분양권 과세 표준을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로 한다면서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격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양쪽다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김 세무사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불변이지만 준공 전분양권은 애초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매를 거친 경우 정부가 말하는 직간접 비용이 달라질텐데 프리미엄을 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