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 공격 취약…주식보고의무 기준 낮춰야"

입력 2016-03-10 06:00  

한경연, 5%→3% 인하 제안…"보고기간도 단축 필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국은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다가 1990년3%로 인하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유비율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보고서는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영국과 호주는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해외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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