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로 투명성 높여야"
세수목표를 채우려고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세수입도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GDP와 세 수입을 감소시킨다"며 "일정한 준칙을 세워놓고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과세관청이 재량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6월과 9월에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 증가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과세관청이 6월이나 9월에 세수진도비가 평균보다 낮으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세수진도비가 높으면 조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이 지난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재량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와 분기별실효세율을 고정한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세수입과 G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량적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수입 변동성이 60% 크고 GDP 표준편차도 0.6 컸다.
또한 재량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면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 비해서 GDP는 연평균 0.19% 줄고 세수입은 연평균 0.29% 감소했다.
2014년 명목 GDP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재량적 세무조사로 인해GDP가 2조3천억원 줄어들었고 세수입은 5천3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경기안정화 기능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법제화하고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 진행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를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한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 부담이연간 6천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이로 인한 GDP 손실이 연간 6천534억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748억원,고용은 9천5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세수목표를 채우려고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세수입도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GDP와 세 수입을 감소시킨다"며 "일정한 준칙을 세워놓고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과세관청이 재량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6월과 9월에 세수진도비와 세무조사 증가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과세관청이 6월이나 9월에 세수진도비가 평균보다 낮으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세수진도비가 높으면 조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이 지난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재량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와 분기별실효세율을 고정한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세수입과 G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량적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수입 변동성이 60% 크고 GDP 표준편차도 0.6 컸다.
또한 재량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면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 비해서 GDP는 연평균 0.19% 줄고 세수입은 연평균 0.29% 감소했다.
2014년 명목 GDP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재량적 세무조사로 인해GDP가 2조3천억원 줄어들었고 세수입은 5천3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경기안정화 기능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법제화하고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 진행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를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한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 부담이연간 6천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이로 인한 GDP 손실이 연간 6천534억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748억원,고용은 9천5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