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산업부 산하 처음

입력 2016-04-12 19:47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확대 도입한다.

무역보험공사는 12일 김영학 사장이 노조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확대안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다. 무역보험공사는 성과연봉제 확대안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고 최근 전체 노동조합원이 투표를 거쳐 이 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직원은 현재 기본 연봉과 함께 직무 등급에 따른 직무 연봉을 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0년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평균 3%포인트가량차등 적용된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1~2급이 28%, 3급이 24%, 4급이 15%로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성과연봉 체계가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학 사장은 "이번 확대안 도입은 노사가 지난 6개월동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성과주의 원칙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조기에 확립됨으로써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부진 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에 건전한 경쟁문화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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