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로 늘었지만…임금피크제 도입 43% 불과

입력 2016-04-21 06:00  

정년연장 적용 기업 조사…42%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21일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법 통과 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0%가 같은 대답을내놨다. 올해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응답률은 35.6%였다.

종업원이 500여명인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정년연장의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5명인데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여서 비자발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생겼다"며 "올해는 신입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중견 석유·화학업체는 매년 퇴직 예정 인원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해왔지만올해는 퇴직 대상자 6명이 모두 정년이 연장돼 예년의 절반 수준인 3명만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1997년 기업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제도화, 부작용을 방지했다. 일정 연령대 승급정지, 직책정년제 도입,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 등이 그 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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