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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여부도 꼽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갈등 요인이 산적한데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므로기업들이 노동사건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그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다른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신의칙을 적용할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6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중 5건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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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갈등 요인이 산적한데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므로기업들이 노동사건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그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다른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신의칙을 적용할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6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중 5건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