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도시재생사업 등에 적합한 토지를 매입한다.
LH는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매입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LH 관계자는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천500㎡ 이상의 부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H는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행복주택과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다.
매입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농지·임야·공원·녹지 등 관계법령으로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LH 관계자는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천500㎡ 이상의 부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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