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범, 법률과 충돌"

입력 2016-05-24 14:00  

전경련 설명회서 의견수렴…"손질 필요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법률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사에 상법·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데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 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사로,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관투자자에게 공시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집중투표제 채택과 선임사외이사 선임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원칙과 지침을 담고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데 반해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 규모와 특성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요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곽 교수는 "영국과 일본,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 적합한 하나의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강제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소수주주의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며 "그러나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관심이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개정안은 과감한 투자 결정과 신속한 경영 판단을 통해 회사와 모든주주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개정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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