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부실한 회계처리를 뒤늦게 시인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재무제표를 수정한 2013∼2014년에 납부했던 법인세 2천300억원가량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 2천3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손실을 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정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우조선은 아직 경정 청구를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2013년에 4천409억원, 2014년에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고 이에 근거해 두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1천291억원, 1천49억원씩 납부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올해초 2015년 결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우조선에 과거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해 지난 3월말 2013년도, 2014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7천784억원, 7천429억원의 적자로 변경됐으며 이와 함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 2천3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손실을 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정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우조선은 아직 경정 청구를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2013년에 4천409억원, 2014년에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고 이에 근거해 두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1천291억원, 1천49억원씩 납부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올해초 2015년 결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우조선에 과거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해 지난 3월말 2013년도, 2014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7천784억원, 7천429억원의 적자로 변경됐으며 이와 함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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