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훈 삼성물산[028260] 사장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결과가)다르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 저평가를 지적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장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합병 추진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었던 윤주화 삼성 사회공헌위원회 사장도 "말도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003120]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합병 결의 시 일성신약 등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결과가)다르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 저평가를 지적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장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합병 추진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었던 윤주화 삼성 사회공헌위원회 사장도 "말도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003120]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합병 결의 시 일성신약 등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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