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 안돼"

입력 2016-06-16 06:00  

"일부 하급심 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배치" 지적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적용하면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하급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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