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0% "차별규제로 신규사업 제약 경험"

입력 2016-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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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인식 설문조사…국내 민간기업 차별규제 307건

매출 기준 300대 기업의 10곳 중 3곳(29.3%)은차별 규제로 신규 사업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공개한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2015년 매출 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사 응답)으로 차별규제에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차별규제로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규사업 기회·기업 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이었다.

기업들은 차별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39.5%)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과도한 기준'(28.5%), '시장 경제 원리 위배'(10.5%), '민간기업의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변화로 입법취지·규제 실효성 상실·퇴색'(8.0%)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차별 규제는 총 307건, 관련 법률은 13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차별규제 190건과 주요기업과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개선과제 117건을 합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차별규제가 103건(33.6%)으로 가장많았고, 중소기업 보호분야 62건(20.2%), 공공 우선분야 56건(18.2%), 외국인투자유치 분야 46건(15.0%)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역차별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산업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성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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