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중진공, 원산지 인증수출자 함께 키운다

입력 2016-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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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교육이 이뤄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해져 FTA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제도다. FTA 교육이수, 원산지 서류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상의와 중진공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서, ATA 카르네 발급도 지원키로 했다.

ATA 카르네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74개국간 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상의는 "전문인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 일반 수출자와 인증 수출자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비교┌────┬─────────────────┬──────────────┐│구분 │일반수출자 │인증수출자│├────┼─────────────────┼──────────────┤│제출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기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소명서 및 구매증빙서류 │││ │상업송장 등 │ │├────┼─────────────────┼──────────────┤│발급기한│접수 후 3일 이내 │접수 당일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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