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Ƈ개월이내'는 0%, Ƈ년 미만'은 1.0%, ƈ년 미만'은 1.5%, ƈ년 이상'은 1.8%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이번에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1월(시행일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Ƈ개월이내'는 0%, Ƈ년 미만'은 1.0%, ƈ년 미만'은 1.5%, ƈ년 이상'은 1.8%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이번에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1월(시행일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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