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간담회

입력 2016-08-09 1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활법은 선제로 사업을 재편하는 공급과잉업종 기업을지원하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정부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의 기업 중 17개사가 참여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활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앞선 체질 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원내 '기활법전담 지원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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