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활용기업 지원 한번에" 상의 등 13개 기관 MOU

입력 2016-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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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하는 기업에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가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이외에도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대한상의에요구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 협의해 사업재편계획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일괄지원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체계로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친 일대일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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