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용지 주택건설실적 있어야 분양받는다

입력 2016-09-06 11:44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 있어야 1순위페이퍼컴퍼니 등 차단…청약과열 방지 목적

앞으로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등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인기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실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경쟁률이694대 1, 지난 5월에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자격요건이 느슨하다보니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면서 분양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제한함에 따라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있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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