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117930]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한진해운 사태로 납기일이 지연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의 만기 연장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만기를 연장해도 기존에 책정한 무역보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정상인수와 똑같이 처리되며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전액 면제한다.
피해기업은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재보증을 원하는 기업에는 감액 없이 연장 적용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접수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최대한 실시간 해소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고객센터(☎1588-3884),국내 지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선 한진해운 사태로 납기일이 지연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의 만기 연장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만기를 연장해도 기존에 책정한 무역보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정상인수와 똑같이 처리되며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전액 면제한다.
피해기업은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재보증을 원하는 기업에는 감액 없이 연장 적용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접수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최대한 실시간 해소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고객센터(☎1588-3884),국내 지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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