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 '19일→30일'로 연장(종합)

입력 2016-09-22 16:00  

<<리콜 승인 과정과 내용 등 보강>>같은 이통사서 기기변경 때만 환불 가능…배터리 제조사, 모든 제품 X레이 검사국표원, 삼성전자 리콜계획서 승인하면서 일부 보완 조치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지난 19일로 끝났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또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모두 X-레이 검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줬다면 앞으로 30일까지는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할 경우에 한해 환불해준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입고 검사를 할 때 핵심 품질인자도 전수 검사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고객을 대상으로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제품군에 속하는 갤럭시노트 7은 지난달 19일 공식출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갤럭시노트 7을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고,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전지 결함을 인정과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다. 이 리콜계획서에는 9월19일까지 환불해주거나 내년 3월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 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요청을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1일 국표원에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로 극판눌림 등이 발생했고,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안전하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뒤 최대한 빨리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서 더 빨리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없는 만큼 사용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 관련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와 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척 상황 보고서(계획서 제출 후 1개월)와 결과 보고서(계획서 제출 후 2개월) 외에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껏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만큼 환불이 아닌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예상된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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