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지시 떨어지면 횟수 제한 없이 재청소"(종합)

입력 2016-09-26 19:33  

<<한전과 산업부 입장 추가.>>산업부 공기업 '용역 갑질논란'…박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과업지시서 전수 조사해 근절할 것"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재청소해야 한다."(한국전력[015760] 용역 과업지시서)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코트라 지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소와 경비 등 용역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갑질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 대부분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갑질 조항이 담긴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하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업부 공공기관의과업지시서에는 부당·불공정 조항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펫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왁스 사용량은 ±10%의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 하면 인사 조치 등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소도구 소지 때 고객과 함께 승강기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등을 용역업체에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은 "이 같은 갑질 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올해2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재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청소' 유형이 아닌 '특별청소' 조항으로 특별한 주요 행사 준비 시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지시서는 선언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한 내용이며, 한전은 청소용역업체와 작업자들의 안전과 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완료한 보고 사항은 작년 국감 때 지적된 조항을 중심으로검토된 것이며 이번에 지적된 곳은 그 외 기관들"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서 부당·불공정 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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