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기업 대관·홍보 "몸으로 더 뛸 수밖에"

입력 2016-09-28 17:32  

신사업 뚫는 대외협력 담당 난관 봉착…"신뢰관계 어떻게 쌓나""연말 인사철 승진축하 때도 조심하라"…축의금 주의지침도 전달"인맥 끊기지 않게 안부전화라도 자주"…식사 없애고 티타임 대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28일 주요 대기업 대관·홍보 파트 임직원들은 대부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업무를 보는 모습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 대관·홍보 담당자들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 있어 언론사나 공기관 관계자 등과 점심을 한 경우가 많았다.

법 시행 초기라서 준법 요구에 대한 압박감이 강해 1인당 3만원 미만의 가벼운메뉴를 선택하는데 바짝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직무 관련성 등을 감안해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일부 기업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행동지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날 오전 각급 팀 미팅 등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미 다수 기업이 7~8월부터 수차례 임직원 집단교육과 연쇄 전파교육 등을 통해 법 내용과 위반사항,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법 시행 첫날이라고 특별히 대책회의를 하는 기업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 기업 대관 '발등의 불'…"신사업 인허가 어떻게 따내나"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기업들의 속내는 다르다.

특히 대관,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일단 법 시행 초기에 외부 약속을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관업무란 정부, 국회, 협회·단체 등을 상대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이 신사업을 벌리려면 각종 인허가, 승인, 규제 문제 등으로 유관부처와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식사 자리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기회가 확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보통 중앙부처를 찾아가면 민원실에서 면담신청을 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회의실 등에서 공식 협의를 한다. 그러다가 보통 식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점심 등을 함께하면서 협의를 연장하곤 했는데 이제는 협의하다가 점심 때 딱 걸리면 그냥 관두고 나와야 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대관업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꾸준히 관리하고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여야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데 공식적인 회의만반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전기차나 IT 분야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개척해야 하는 기업들의 애로가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와 학계, 언론 등과 많은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도 "대관파트에서 약속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 법인카드 한도 조정은 '아직'…"기존 예산 운영해보고 재검토" 삼성은 대관·홍보파트의 법인카드 지출 한도와 예산이 당장 조정되지는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사례 축적을 통해 예산 한도를 현실에 맞춰바꿔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도 홍보실 예산의 경우 올해분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조정되지는않았다. 법인카드 사용에도 변화는 없다.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엊그제까지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오늘은 없다"면서"시행 첫날이라서인지 현재까지는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대차에서는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언론사 간부들의 승진을 축하할 때 새 기준에 맞춰 하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도 나왔다.

과거처럼 주요 임원마다 언론사에 축하난을 보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땐 개별직원이 리스크 떠안아" 업계에서는 공직자 등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 과거처럼 긴 저녁 식사를 하는 대신 카페에서 간단한 만남을 자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에는 한 번 만날 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다면 앞으로는좀 더 몸으로 뛰는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점심은 예외조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관·홍보파트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업무 면담을 하되 3만원 이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홍보와 대관파트 개개인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는 공직자나 언론인과의 식사 이외에도 출장 비용 등의 처리를 위해서도 쓰는 만큼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

다만 축의금, 부조금은 법인을 통틀어 10만원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돈이든 법인 돈이든 무관하게 1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의지침을 전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만남은 자제하는 등 조심하자는 분위기다.

우리뿐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질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양벌규정이어서 회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내놓았다"며 "회사는 가이드라인을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면피를 했지만, 솔직히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은 해야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테니 결국 리스크는 개별직원들이 지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외부 식사 대신 업무상 미팅 늘리기로 건설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임직원을 상대로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첫 위반 사례로 적발되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분위기다.

대림산업[000210]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 당분간 외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최소화하고 저녁 식사 약속은 자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식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치페이를 권장하고 청탁은 일절 금했다.

GS건설[006360]도 당분간 공무원이나 기자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외부 인사들과의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업무상 접촉이 필요할 경우 식사 대신 티타임 위주로약속을 잡도록 했다.

한화건설은 사내 법무팀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외부 인사들과의 저녁 약속을 가급적 자제하고 더치페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는 앞으로 공무원, 턴키 심의위원 등과 외부 식사를 최소화하는대신 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업무상 미팅'을 늘리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일단 시행 초기는 더욱 조심하자는 분위기여서 접대는 가급적 자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업무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안부 전화라도 자주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인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이 당분간 쉽지 않은 만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관 담당 부서나 홍보실, 정부의 지분이 있는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팀이나 재경 관련 부서들은 직접적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일단외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만나더라도 식사는커녕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으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차체 공무원 등과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 공무원이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공서나 기술형 입찰에 심의의원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교수직군도 접촉을 꺼리고 있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외협력 많은 이통업계 "부정청탁으로 비칠까 시름" 특히 대외협력 업무가 많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와모임 자리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할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부처,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는 통상적인업무가 '부정청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서는 대관업무 시 당사자들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이나 저녁 미팅은 자체하고, 기존 약속도 취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신사업 자체가 정부의 허가·규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김영란법 '첫 사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만나주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라면서 "당사자가서로 아무 일 없다 해도 외부의 의심, 눈초리 때문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관공서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시행 초기 이목이 쏠릴 수 있는 이벤트는 가급적 피하자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행사 준비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라 부담스러워 한다"며 "승진 축하 화분처럼 의례적으로 하던 선물도 당분간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논란을 피하기 이해 법 세부 규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 교육 이외에 대관, 홍보,CR 등 대외 협력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시행했다. SK텔레콤은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핫 라인'(인트라넷, 모바일앱, 전화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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