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매된 LH 분양용지 99%가 6개월 내 팔려

입력 2016-10-05 15:19  

최인호 의원 LH 국감서 지적…"단기차익 노린 투기 극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했다가 전매가 된 일반 단독·상업용지 등의 99%가 분양 후 6개월 내 단기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급 토지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가세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올해 전매가 이뤄진 단독·상업·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분양용지 1천638건 가운데 99%인 1천622건이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전매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매가 된 나머지 17건의 용지도 분양 후 1년 이내에 전매가 됐다.

LH가 공급한 토지가 6개월 내 전매가 이뤄진 경우는 지난 2013년 51%, 2014년 48%에 그쳤으나 지난해 73%로 늘어난 뒤 올해는 99%에 달했다.

이는 최근 저금리 등으로 주택 분양 및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면서 단기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토지시장에도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들이 대거 참여했다는방증이다.

특히 전매가 급증한 토지들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금리 대신 상가주택 등을 지어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공급된 LH 토지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의 전매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준주거용지가 62%,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지가 57% 선이었다.

이들 공공택지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매 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만팔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면 계약을 통해 높은 웃돈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공급하는 용지를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인호 의원은 "LH는 전매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약자 명의만 변경할 뿐 투기적거래인지 파악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사인 간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며 분양가이상으로 거래되는 불법 거래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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