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파는 국산물품도 수출로 인정

입력 2016-10-17 11:00  

산업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관보에 싣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도 수출 기업으로서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의 정부 지원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납품기업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가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사고 해당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 데 반해면세점 판매는 수출이 아니라고 봐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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