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조기취업 대학생 '취업계' 인정도 차질"

입력 2016-10-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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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대학생은 74.4%였다.

이들 중 80.2%가 "나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은 78.9%를 차지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취업계를 인정해준다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에 대한생각은 어떨까.

'취준생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라 취업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51.

2%가 '각 대학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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