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앞으로 보상수탁 업무 등에 참여할 감정평가업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즉시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시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업자 선정 내용은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천만원 이상 평가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심사 기준도 응찰가격 외에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 등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부당평가 등으로 주의나 경고,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경우에는 최장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조치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도 향상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지난 1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즉시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시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업자 선정 내용은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천만원 이상 평가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심사 기준도 응찰가격 외에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 등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부당평가 등으로 주의나 경고,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경우에는 최장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조치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도 향상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