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위험작업 거부권 이행…위험 판단시 작업중지

입력 2016-1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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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청남도 보령화력본부에서 상주 협력기업 5개사와 '위험작업 거부권 이행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발전이 처음 시행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은 작업자가 작업 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을 없애도록 요청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다.

행사에는 중부발전 경영진과 협력기업 사장, 사업소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에 이어서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돼 각 사업소 대표로 출전한 8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발전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작업 거부권 시행 등제도적 뒷받침과 안전에는 중부발전과 협력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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