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개인·업무·배척 및 고립·기타 등 4개 중분류에 맞춰 8개 세부 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 신고채널에서 접수·처리한다.
이 중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으며 상담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개인·업무·배척 및 고립·기타 등 4개 중분류에 맞춰 8개 세부 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 신고채널에서 접수·처리한다.
이 중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으며 상담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