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운용사-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업 허용

입력 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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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AMC로 인가를 받아 리츠들이투자한 임대주택·호텔·오피스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AMC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AMC는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효율적일 때는 이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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