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만 헬스장은 없고, 길 건너 아파트에는 젊은 주민이 많아 경로당은 없지만 헬스장이 좋다고 했을 때, 두 아파트가 협약을 맺어 주민들이 경로당과 헬스장을 함께 이용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시설의 공동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이나 3분의2 이상 등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비율을 넘겨 동의해야 한다.
모든 외부인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 사용료는 시설관리 위탁 수수료와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보전받는 선에서 정해진다.
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유 시설이 제각기 다르지만 함께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동시설 이용자가 줄어들어 관리를 포기해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220V 콘센트를 활용하는 이동형 충전기의 핵심 설비는 차량을 인식해 전기료를 부과하는 '차량 무선인식장치(RFID)'인데, 앞으로 이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관리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이 외에 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등의 면적을 각각 2분의 1 범위내에서 줄여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주택 대상이 일부 확대됐고 공동시설 용도 변경 요건도 완화됐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만 헬스장은 없고, 길 건너 아파트에는 젊은 주민이 많아 경로당은 없지만 헬스장이 좋다고 했을 때, 두 아파트가 협약을 맺어 주민들이 경로당과 헬스장을 함께 이용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헬스장을 비롯해 놀이터와 주민교육시설, 공용취사장,세탁실 등으로 지금까지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시설의 공동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이나 3분의2 이상 등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비율을 넘겨 동의해야 한다.
모든 외부인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없다. 사용료는 시설관리 위탁 수수료와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보전받는 선에서 정해진다.
개정 시행령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유 시설이 제각기 다르지만 함께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동시설 이용자가 줄어들어 관리를 포기해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용 이동형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220V 콘센트를 활용하는 이동형 충전기의 핵심 설비는 차량을 인식해 전기료를 부과하는 '차량 무선인식장치(RFID)'인데, 앞으로 이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관리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이 외에 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등의 면적을 각각 2분의 1 범위내에서 줄여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주택 대상이 일부 확대됐고 공동시설 용도 변경 요건도 완화됐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