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국토부 관계자 코멘트 등 추가>>행자부,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키로상반기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키로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웃돈이 붙어 있는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분양가 이하로팔린 분양권은 분양가로 과세키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앞으로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 분양권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가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 11월 행자부가 분양권에 붙은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지침을 전국에 통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형평성논란이 일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분양권의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분양시장이 악화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경우에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된 분양권도 실제 거래가를 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분양가대로부과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sms@yna.co.kr, tr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웃돈이 붙어 있는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분양가 이하로팔린 분양권은 분양가로 과세키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앞으로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 분양권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입주시 취득세는 분양가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 11월 행자부가 분양권에 붙은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지침을 전국에 통보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형평성논란이 일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웃돈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반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과세하는규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분양권의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분양시장이 악화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경우에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된 분양권도 실제 거래가를 토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분양가대로부과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sms@yna.co.kr, tr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