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MRA 확대 방안 보강>>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는 미국텍사스주 기술사 등록위원회(TBPE)와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상대국의 기술사를 자국 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호인정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체결 즉시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기술사로 인정받으려면 자국의 적법한 기술사 등록자가대학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상대국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포함)을갖춰야 한다.
상대국 제도 및 실무 관행 등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윤리 및 규정 준수에동의해야 한다.
미래부와 한국기술사회, TBPE는 앞으로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은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과의 첫 기술사 상호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과 고급기술인력들이 더 쉽게 미국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MRA 협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한-EU FTA 건축사 MRA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텍사스주와 맺은 기술사 MRA도 미국의 다른 주로확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는 미국텍사스주 기술사 등록위원회(TBPE)와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상대국의 기술사를 자국 기술사와 동등하게 상호인정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체결 즉시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기술사로 인정받으려면 자국의 적법한 기술사 등록자가대학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상대국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포함)을갖춰야 한다.
상대국 제도 및 실무 관행 등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윤리 및 규정 준수에동의해야 한다.
미래부와 한국기술사회, TBPE는 앞으로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은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과의 첫 기술사 상호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과 고급기술인력들이 더 쉽게 미국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MRA 협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한-EU FTA 건축사 MRA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텍사스주와 맺은 기술사 MRA도 미국의 다른 주로확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