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 수령은 낮아질 예정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년퇴직 시점을 평균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금은 크게 '일반연금'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연금 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 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자.
☞ 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② 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까지의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하도록 하자.
③ 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④ 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이용
연금저축의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⑤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⑥ 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⑦ 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KS자산관리)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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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년퇴직 시점을 평균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금은 크게 '일반연금'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연금 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 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자.
☞ 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② 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까지의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하도록 하자.
③ 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④ 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이용
연금저축의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⑤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⑥ 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⑦ 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KS자산관리)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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