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1일 'CMA와 지급 결제,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포괄하는 지급결제와 자금이체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도 잘못 알려지고 부풀려져 불합리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홍선 연구위원은 "CMA와 관련해 '지급결제'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불필요한 시장의 불안을 야기했고 증권사 자금이체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평가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증권사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현 구조에서 증권사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간접적으로 관련됐을 뿐인데도 현재 증권사는 결제서비스 위탁을 위해 은행보다 많은 담보를 대행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규제가 증권사에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CMA 자금이체는 지급 수단 중 비교적 안전한 수단이며 고객들도 결제액이 큰 법인은 제외돼 있고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결제 위험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CMA의 자동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거나 RP형 CMA의 기초자산인 채권을 익일 결제에서 당일 결제로 변경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없애는 등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들은 CMA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금리 마케팅을 넘어 자문서비스나 자동투자 대상 다변화 등의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