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10대 청소년에게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J씨에 대해 금명간 3차 소환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월8일 시흥경찰서는 "3차 소환날짜를 잡아 J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인기그룹 멤버인 J씨는 전날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경찰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 소속사 매니저와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씨는 세 차례에 걸쳐 가출 10대 소녀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3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에서 J씨의 전화번호를 발견했고, J씨의 집 위치와 구조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박영주 기자 gogogirl@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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