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中

입력 2014-07-22 03:50  

중견배우 전원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중앙선데이는 4월3일 전원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을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이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원주는 2010년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 씨에게 “친분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잘 말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오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원주는 2009년 홈쇼핑에서 신발 판매를 같이하며 친분을 쌓은 최 씨의 소개로 오 씨를 알게 됐다. 이후 최 씨는 “일을 추진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오 씨에게 요구하자 전원주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최 씨에게 따로 3천5백만 원을 더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 씨는 “돈을 준 뒤 전원주에게 ‘공천 부탁을 했냐’ 물었더니 ‘아직 못했다’고 답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힘 써 줄 것’이라 다른 말을 했다”고 진술하며 “그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 달라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원주 등을 공천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자신도 구속됐다.

전원주는 현재 “돈은 받았지만 공천 부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는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 씨가 운영하는)남양주 음식점 개업식 행사 사례비인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전원주를 다음 주 중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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